적용 대상업체, 2016년 기준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업체는 2016년 기준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며,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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