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2건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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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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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단속활동 사진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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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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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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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및 보쌈 배달전문 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축산물가공품인 족발과 보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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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킨, 등갈비, 닭발을 판매하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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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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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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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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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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