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로 1조 8000억원 피해...청소년 불법 도박·음란물사이트 이용 2차 피해 발생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마루마루’(월 3800만명 접속), ‘밤토끼’(월 3500만명 접속) 등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했다.

웹툰업계에서는 지난 10월에 카카오, 네이버 등 6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조 8000억원(2017년 1월~2018년 8월 누적피해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이 넘는 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불법사이트에 연계된 도박 및 음란물사이트에 빠져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문체부-인터폴 온라인저작권침해 대응 국제공조사업은 인터폴의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수사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원을 확보했다. 향후 5년간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한류침해지역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각 국가에서 우리 콘텐츠의 불법 이용도 늘어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경고장 발송 및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의 침해 대응은 하고 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용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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