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일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고인 무죄 선고가 나오자 윤 씨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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