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 강화 및 역기능 방지 위해 관계부처 합동 총 30개 과제 수립

[뉴스케이프 김정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해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할 때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세계적인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 우선 로드맵을 마련해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법 · 제도 · 규제 정비 로드맵' 목표 및 기본방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알고리즘이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하되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 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시되면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가 등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약개발·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분야에 인공지능 확산을 모색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에 대해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 마련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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