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여권반납 명령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자료=외교부)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가 실시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정책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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