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사업자들 약관 심사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 사용 조항,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MCN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7개의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시장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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