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정의당 김종철(왼쪽에서 두번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여야는 오늘(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합의될 경우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들은 "양당 합의로 오는 7일과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7일에는 백신수습, 방역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8일에는 현재 논의되는 중대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 합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영진 수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재 논의 중이고 생활물류법은 합의가 됐다"며 "법사위에 여야합의안으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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