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허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21년 1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8일에 지정이 취소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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