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1명, 대면예배 강행 교회 2곳 고발, 교회 1곳 조사 중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순천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했다.

순천시 보건소 전경(사진=순천시청) 

순천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방문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A·B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하고, C교회 1곳에 대해서는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A교회는 지난달 27일 3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B교회는 지난달 31일 비대면 예배목적으로 40명이 참석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혐의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 교회가 포함돼 80여 명이 자가격리되는 등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3일 담화문을 통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21년 새해부터 4일 만에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순천시는 최근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5일 순천시 관내 장례식장에 이들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순천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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