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호소에도 조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정 접수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법무부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나아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제기된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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