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 조치 개선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작년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으나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1월 8일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중대본은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안내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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