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00세가 된 해에 100만원(1회) 지급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어르신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7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다.

지급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 온 어르신으로 만 100세가 된 해에 축하금을 1회 지급한다. 단 올해는 기존 장수축하금 미지급 어르신(만 101세 이상)에게도 소급해서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45명(만 100세 22명, 만 101세 이상 23명)이다. 구는 지난달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이는 만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서, 본인 명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요청 시 구는 가정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축하금은 매달(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온몸을 바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며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용산구 내 어르신이 4만명을 넘어선다”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장수축하금 지급 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의 날 행사,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대학 설립 등으로 지역 어르신의 복지 체감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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