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이종현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소녀상.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하면서, 피해자들은 유기, 납치했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이고 선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의 문서 수령 거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 정부 측은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 할머니 7명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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