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고시, 3월 본 궤도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 (자료=서울시)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엄지마을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7일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로써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돼있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의 약 24.3%로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000만원~1억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계단 정비,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로를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3개 부문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22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하고 2023년에는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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