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신청 받아 가명정보 안전 결합해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 전달해주는 역할 수행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가명정보 결합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정계획을 지난해 9월 28일에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댐의 주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데이터 댐의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게 된다.

SK주식회사는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은 기업맞춤형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정책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공목적부터 상권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역량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이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양한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 사례가 창출되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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