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유발 사례 134건 관련 기관에 제공해 107건 해결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가장 많았다.

주요 개선 사례로 작년 3월 중국에 거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대학입시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적용을 위한 외국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해외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포착돼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전형 접수·응시를 위해 귀국해 자가격리한 경우 그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사항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또한 작년 8월 낚시어선 출항 시 작성하는 승선자 명부가 전산화 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기한 민원을 제공받은 해양경찰청이 민간의 바다낚시 앱과 해양수산부의 낚시해 앱을 해양경찰청의 ‘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해 승선자 명부를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승선자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대응능력도 높였다.

그 외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시 정해진 택시를 몇 번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 민원을 제공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잔여횟수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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