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월 12일 시행,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광명시는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광명시는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12일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광명시 도시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 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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