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6개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12월 말 기준 총 404건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6개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전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 육성에 돌입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연중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외에도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 행정을 집중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AI 규제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할 것을 약속하며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무인화를 촉진한다.

그린 산업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기반이 되는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에 돌입한다.

또한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 확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외에도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부문에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설·강화·존치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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