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한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장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정인이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살인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