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 되는 직계존속 살인·상해·유기 등을 직계혈족으로 확대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개정안을 추진한다.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최근 경찰청 및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정이라는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 사회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면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범행의 경중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라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연령에 따라 신고 능력도 없는 사실상의 항거불능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법을 통해 가중처벌해서 우리 법이 약자의 인명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추진 중인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상해, 유기 등을 직계혈족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 행하는 범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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