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발생액 1조 5830억원 전년 대비 8.1% 감소, 임금체불 청산액 1조 2549억원 전년 대비 3.8% 증가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연도별 체불현황 (자료=고용노동부)

미청산된 체불액이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의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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