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재단 등과 보증금 50만원·이사비 20만원·생활집기 20만원 협력 지원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6년 1070호,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호에 이어 20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고 밝혔다.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6년 1070호,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호에 이어 20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해 작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되어왔던 보증금 50만원, 이사비 20만원·생활집기 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했다.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게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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