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시급"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발견된 사건과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모두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가 고의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탓에 정부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의 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2019년 5월 ‘제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는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해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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