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가입비용 마리 당 연 1만 5000원 수준…부담 최소화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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