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통 전년 대비 2.1배, 현장 규제애로 5469건 처리…이 중 2103건 제도개선 성과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현장애로 해소 및 현안규제 개선 사례 '카자흐스탄 전기로 공급계약 체결 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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