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102건, 예측가능성 제고 89건,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73건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기준별로 분석하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102건, 29.4% ▲예측가능성 제고 89건, 25.6%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73건, 21.0% 순으로 권고가 이뤄져, 법령입안단계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법령에 대한 권고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평가의뢰기관을 보면 ▲국토교통부 258개, 13.1%, ▲행정안전부 258개, 13.1%, ▲기획재정부 258개, 13.1% 순으로 많이 의뢰했으며 의뢰법령이 많은 10개 기관 중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수정 없이 통과된 법령이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98.6%, ▲환경부 94.9%, ▲국토교통부 94.5%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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