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자립·자활의 기회’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를 포함한 총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의 1차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매월(연 10회) 모집하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의 1차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분기별(연 4회)로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하고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월 최대 663천원)을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근로 유지하고 탈(脫)수급 조건 충족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월 최대 538천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이내 취·창업 또는 탈(脫)수급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연 1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24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