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구청이 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최대 6개월간 보조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참여 기업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식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참여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777개 업체, 4,003명에 6억2,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1,120여개 업체, 5,58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인,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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