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 위해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 및 근로 시간 한도 450시간→520시간 등 조정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교육부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됐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으로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올해 약 3579억원의 장학금을 편성해 약 12만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400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의 10% 수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2021년 근로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10만 9000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우수 장학생은 전년 3100명에서 4400명으로 확대해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한다.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한다.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포스터 (이미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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