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기초 지방자치단체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중기부 최대 500만원, 지자체 200만원 이상 연계 지원

[뉴스케이프 김상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800개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스마트슈퍼는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하는데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먼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슈퍼 도입 단계별 지원 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의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데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통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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