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운전자 주의·협조 필요

[뉴스케이프 신혜영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자료=서울시)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운영시간 변경 정보는 2월10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되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안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 및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해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 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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