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및 강화해 현재 총 44종 금어기, 42종 금지체장 관리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 '잡지마요송'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금어기 · 금지체장 홍보영상 '잡지마요송'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인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신설하고 강화해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누구나 쉽게 금어기‧금지체장을 알 수 있도록 해랑이가 신나는 랩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가사를 살펴보면 ‘갈치는 7월에 잡지마요’, ‘꽃게는 6월에서 8월사이’, ‘고등어는 21cm만’, ‘대문어는 600g 이상 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 등 주요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과 ‘폐어구로 물고기가 죽어가’와 같은 유령어업 문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잡지마요, 먹지마요, 금어기와 금지체장 우리 함께 지켜줘요’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홍보영상은 1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어종 등을 포함한 전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나 ‘수산자원보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더욱 쉽게 알게 되어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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