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수입신고 않고 통관 후 판매 사실 확인돼…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