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 필요한 소상공인 등 대상 ‘확인지급’ 온라인 진행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줄서기 예방을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다.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8339억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리플릿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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