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용산구)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서울 용산구는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부지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이며, 시행 면적은 대지면적 4만6524㎡, 도로 5391㎡다. 사업 기간은 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이다.

공동주택 96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하 3층, 지상 11∼32층 규모 아파트 13개 동에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은 별도다.

공동주택 중 819세대는 일반분양이며, 150세대는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돼 공공청사(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인다. 대사관 직원들이 동별로 4∼25세대씩 나눠서 입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