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이 신세계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삼성라이온즈와 SK와이번스 구단은 지역 연고가 달라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마트는 지난 2월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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