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등 전기차 특성에 맞춰 위험 보장

▲(사진=현대해상)

[뉴스케이프 김성호 기자] 현대해상이 배터리 파손 등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보험을 내놨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지난 4일 출시된 이 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 강화됐다. 우선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신설됐다. 

여기에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도 추가됐다.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을 확대했다. 전기차 전용 견인서비스 거리도 현행 60km에서 100km로 늘었다.

노무열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전기차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장 공백의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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