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 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화상교육을 받고 있다.(사진=NH농협카드)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NH농협카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영업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은행, 농·축협 각각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임직원들이 금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할 목적이다. ‘금소법 개론’, ‘카드 부문 주요 내용’, ‘카드 상품별 판매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소법 개론에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와 소비자 구제제도, 금융사 제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화상교육 다시보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1월부터는 ‘금소법 대응 TF’를 구성해 업무 처리 방식 개선, 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금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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