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시가 70% 급등..경기·대전·서울 평균 상회

▲즐비하게 늘어선 서울의 아파트단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아파트 등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가 70% 가까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이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급격히 올랐다.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등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서울(19.91%)과 부산(19.67%)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작년 공시가격이 내렸던 울산(18.68%), 충북(14.21%), 대구(13.14%) 등은 상승 전환했다. 17개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1.72%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으나 이것보단 집값 상승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600억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970호다. 

작년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전국 30만9361가구, 서울 28만842가구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 69.6%, 서울 47.0%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70.6%, 182만5000호가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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