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있는 보장 범위, 배당금 및 소득공제 혜택 자랑

▲(사진=신협중앙회)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신협중앙회가 월 5000원의 부담 없는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매달 커피 한 잔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한다.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뛰어난 가성비가 장점이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1000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원) ▲상해입원(1일당 1만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 등이 포함됐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 및 나이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에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신협 공제사업 송재근 대표는 "최근 금융업계에도 가성비 붐이 불며 무조건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는 상품보다 꼭 필요한 보장 항목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들이 인기"라며 "신협공제는 영업망 관리 등 사업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 동일 보장 범위 기준 훨씬 합리적인 공제료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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