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서울시는 이달 시내 공원, 백화점, 시장 등 30곳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경기도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일평균 신규 확진자 400명 가운데 70∼80%(300명대)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봄철 인구 이동이 늘면서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봄철 시민이 몰리는 공원·유원시설과 백화점·쇼핑몰, 도매·소매시장 가운데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17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관리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와 휴식 시간 종업원 담소 방지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곳에 대해서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방역 위반 신고가 반복됐던 업소 441곳에 대해서는 6개 신속대응팀이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선 820곳 중 445곳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해 왔는데, 이를 전체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8일까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해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을 막고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전수 검사 대상도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 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격주 1회씩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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