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교보생명 영세 사업자를 위한  ‘5인 미만 단체보험’ 상품 2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출시된 상품은 ‘무배당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배당 교보단체장보험’이다.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한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보장한다.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재해사망, 재해상해,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과 수술, 골절치료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운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적립액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 재정이 악화되면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다.

‘교보단체장보험’은 주계약으로 재해사망을,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 입원, 수술, 교통과 산업재해, 깁스치료,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보장한다.

법률과 노무 이슈 해결 지원 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 의료진 건강상담 등도 이용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한 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어 가입자 호응이 높았지만 인원 제약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산재 위험 부담을 덜고 직원 복리 후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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