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법률검토 결과 '계약취소 적용 가능' 의견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관련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 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조위에서 전액 배상안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활용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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