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수봉 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서울시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신입사원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양생명)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동양생명은 서울시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약식은 전 임직원,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 김수봉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외 임원 15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시스템으로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과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9가지를 담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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