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1호 위반' 피하려 비대면 상품 판매 중단하는 등 대비 강화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지능형 현금자동입출금기(ATM)다.  이에 국민은행은 e메일 전달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키오스크를 통한 예금과 펀드의 신규 판매와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 키오스크 일부 기능을 25일부터 멈춘 뒤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키오스크 4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늘부터 펀드일괄(포트폴리오)상품과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판매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금소법 시행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일부 펀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한시 중단한다. 일단 하이로보 일반펀드와 개인연금펀드 신규·리밸런싱·진단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대신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하이로보 펀드의 조회와  추가 입금, 개별 환매는 계속 서비스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자칫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없는 데다 법 적용 기준도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상품 위험도와 가입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상품에 6대 판매 원칙이 일괄 적용돼 손님도, 은행도 모든 업무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은 3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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