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 구상..무면허도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대인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임의보험 구상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신설됐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 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시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추가하게 된 것. 사고부담금 한도는 의무보험에서는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에서는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다.

지금까지 차대차 사고는 물적 피해를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다.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하게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오히려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더 큰 문제 등이 논란이 돼 왔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