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한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는 2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대환서비스를 시행한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상품은 2%p 인하한 15.9%로 조정되며,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의 출연금 부과대상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료율 0.03%를 곱하는 방식이다. 타부담금 중복, 정책성 상품 등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성 상품 등은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를 도입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를 출시하게 된다. 이는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충족하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이후 은행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체계 고도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며, 금리 수준은 업권과 협의 중이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 및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0%를 넘지 못하며 내달 6일 공포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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