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의 20% 이상이 지연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지급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의미한다.

4일 각 보험사의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 각각 평균 25.78%와 23.84%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의 지급 지연율은 각각 20.8%, 22.28%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보업계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7%, 6.64%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각각 2.61%, 2.86%로 조사됐다.

지급액 기준 지급 지연율이 지급 건수 기준 지연율보다 높은 건 거액 보험일수록 심사, 조사 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보사별로는 DGB생명과 흥국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지급액 기준 보험금 지연율이 각각 57.1%, 43.86%로 1, 2위를 기록했다. 기급 건수 기준으로는 각각 10.14%, 10.59%다. 이어 ABL생명 37.11%, 처브라이프 36.36%, 교보생명 36.03%, 미래에셋생명 35.06%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AXA손보가 지급액 기준 지연율에서 같은 기간 45.28%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손보가 44.24%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하나손보 32.15%, 한화손보 29.48%, KB손보 27.05%, 현대해상 26.81%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 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고액 계약 등 심사 난도가 높은 청구가 많아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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