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보험사 동급 국산차 렌트비 지급은 부당"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보험 약관에는 사고 시 ‘동종’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을 렌트해주게 돼 있어 손해보험업계가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은 수입차 차주에게 차량 수리 중 다른 수입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게 보험사가 수입차 렌트 비용을 줄 것을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준약관대로 동급 차량 대차비용만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동종 대차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봤다. 동종 차량 대차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는 인정했다. 다만, 법률적 근거 없이 동급 차량 대차료를 주지 않는 건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보험사는 이번 소송이 소액사건이어서 상고심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상소하지 않았다. 이에 판결이 확정됐다.

손보업계는 2016년 4월에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동급 국산 차량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비중을 고려할 때 동종 대차료를 지급하면 대차료 비용이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난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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